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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약점수 기준 및 계산하기 본문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선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수 이며, 청약을 하더라도 점수에 따라 순위로 매겨집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 점수는 어떤 순으로 매겨 지는 것이며,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주택 청약의 꿀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약점수 계산하기
청약점수의 경우 일정 기준을 기반으로 최대점수는 84점 입니다.
청약점수 계산은 청약홈 홈페이지(applyhome.co.kr) 에서 계산을 하실수 있습니다.
공고단지 청약연습 - > 청약가점계산기 클릭후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한후에 가점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됩니다.
청약점수 기준
청약점수의 최대치는 84점 입니다. 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기준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3가지 입니다.
1. 청약통장 기간
정확하게 말하자면 청약통장을 개설 한 날짜부터 신청할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입니다.
2.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이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제외 됩니다.
주의할 점은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까지 무주택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의 결혼 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주택 소유 여부 없음 |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 혼인 신고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주택 소유 여부 없음 | 만 30세 이전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만 30세가 된날 | |
주택 소유 여부 있음 |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 무주택자가 된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날 |
|
주택 소유 여부 있음 | 만 30세 이전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무주택자가 된날과 만 30세가 된날 중 늦은 날 |
3. 부양 가족의 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의 경우 모두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신청자(불리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성립이 됩니다.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계존속이며 아래 3가지중 하나를 만족하면 부양가족에 성립하게 됩니다.
- 미혼이며 만 30세 미만인 경우
- 미혼이며 만 30세 이상이며, 1년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있는경우
- 손자 손녀는 손자, 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